"학폭 피해자와 가해자 서로 다른 상급학교 배정"

관리자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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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영배 의원, 학교 폭력 피해자 가해자와 다른 상급학교 배정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발의

학교 폭력으로 출석 정지 또는 학급 교체 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 피해 학생의 요청이 있을 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각각 다른 상급학교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충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으로 피해 학생은 여전히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같은 중학교에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교육 당국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현행법상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 이상을 받은 가해 학생만 상급학교에서 분리 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 학생이 요구한 분리 배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도 해당 피해 학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피해 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영배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생활 터전을 떠나야 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순환 kimgs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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