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수시 정시 등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이는 2023년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학생부위주전형은 물론이고 논술전형 수능위주전형 실기·실적위주전형 모두 예외 없이 적용된다. 대학 및 전형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반영 방식에 차이는 있다.
■ 모든 대학·전형에 반영
올해 대입 특징은 학교폭력 조치 사항 반영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2025학년도에는 147개 대학이 자율적으로 반영했으나,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반영 방식은 ▷정량평가 ▷정성평가 ▷지원 자격 제한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다만, 대학별로 반영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 때문에 대학마다, 또는 전형 유형별로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려대는 학교추천 학업우수 계열적합 등의 전형에서는 정성평가를, 논술전형과 수능위주전형에서는 정량평가를 적용한다. 최고 20점에서 최저 1점까지 감점 처리해 반영한다. 특기자전형(체육교육과)의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해 합격이 불가능하다.
■조치 단계별 감점 정도는?
학교폭력에 따른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9단계로 구분된다. ▷1호 서면 사과 ▷2호 접촉 협박 보복 행위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 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처분이다. 조치 단계는 행위의 심각성 반복성 고의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조치가 높을수록 무거운 처벌을 의미하며, 대입 평가에서의 불이익 가능성도 커진다.
조치 단계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는 정도도 다르다. 1~3호는 기간 내 이행 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난에 가해학생 조치 사항 입력을 유보하고, 4~8호는 기재한다. 대학 및 전형별로 학교폭력 기재 사항이 있으면 지원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경희대 지역균형 ▷숙명여대 지역균형 ▷연세대 추천형 ▷이화여대 고교추천 ▷한국외대 학교장추천 전형은 학교폭력 기재 사항이 있으면 지원이 제한된다.
대학별로 9단계 중 문제로 삼는 수준도 다르다. 동국대 수능전형에서는 1~3호는 감점이 없으나, 4~7호는 조치 사항에 따라 100점에서 400점까지 감점이 발생한다. 8~9호는 불합격 처리된다. 반면, 홍익대는 1호부터 감점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1~3호는 감점 폭이 크지 않은 편이다. 동국대와 같이 소명 내용을 제출할 수 있는 대학도 있어 단순 처분 단계에 따른 일괄적인 감점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졸업 후 삭제 등 논란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처분 수준에 따라 졸업 후 삭제가 가능해 이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한다. 1~3호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4, 5호 처분은 졸업 후 2년간 보존하는 원칙이 있지만,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 시 삭제할 수 있다. 6, 7호 처분도 졸업 후 4년간 보존해야 하지만 심의를 통해 졸업 직전 삭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8호 처분은 예외 없이 4년간 보존되고, 9호는 영구 보존된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대입에 도전할 때에는 1호 처분부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재수생으로 대입에 임할 때는 심의 내용에 따라 7호 처분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또 학교생활기록부는 고등학교 활동을 담는 취지이기 때문에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나 범죄 경력이 대입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형평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2026학년도 대입부터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닌, 실질적인 당락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한다”며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조치 사항에 민감하게 반응,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보러 가기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50409.22012002672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수시 정시 등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이는 2023년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학생부위주전형은 물론이고 논술전형 수능위주전형 실기·실적위주전형 모두 예외 없이 적용된다. 대학 및 전형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반영 방식에 차이는 있다.
■ 모든 대학·전형에 반영
올해 대입 특징은 학교폭력 조치 사항 반영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2025학년도에는 147개 대학이 자율적으로 반영했으나,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반영 방식은 ▷정량평가 ▷정성평가 ▷지원 자격 제한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다만, 대학별로 반영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 때문에 대학마다, 또는 전형 유형별로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려대는 학교추천 학업우수 계열적합 등의 전형에서는 정성평가를, 논술전형과 수능위주전형에서는 정량평가를 적용한다. 최고 20점에서 최저 1점까지 감점 처리해 반영한다. 특기자전형(체육교육과)의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해 합격이 불가능하다.
■조치 단계별 감점 정도는?
학교폭력에 따른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 9단계로 구분된다. ▷1호 서면 사과 ▷2호 접촉 협박 보복 행위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 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처분이다. 조치 단계는 행위의 심각성 반복성 고의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조치가 높을수록 무거운 처벌을 의미하며, 대입 평가에서의 불이익 가능성도 커진다.
조치 단계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는 정도도 다르다. 1~3호는 기간 내 이행 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난에 가해학생 조치 사항 입력을 유보하고, 4~8호는 기재한다. 대학 및 전형별로 학교폭력 기재 사항이 있으면 지원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경희대 지역균형 ▷숙명여대 지역균형 ▷연세대 추천형 ▷이화여대 고교추천 ▷한국외대 학교장추천 전형은 학교폭력 기재 사항이 있으면 지원이 제한된다.
대학별로 9단계 중 문제로 삼는 수준도 다르다. 동국대 수능전형에서는 1~3호는 감점이 없으나, 4~7호는 조치 사항에 따라 100점에서 400점까지 감점이 발생한다. 8~9호는 불합격 처리된다. 반면, 홍익대는 1호부터 감점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1~3호는 감점 폭이 크지 않은 편이다. 동국대와 같이 소명 내용을 제출할 수 있는 대학도 있어 단순 처분 단계에 따른 일괄적인 감점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졸업 후 삭제 등 논란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처분 수준에 따라 졸업 후 삭제가 가능해 이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한다. 1~3호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4, 5호 처분은 졸업 후 2년간 보존하는 원칙이 있지만,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 시 삭제할 수 있다. 6, 7호 처분도 졸업 후 4년간 보존해야 하지만 심의를 통해 졸업 직전 삭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8호 처분은 예외 없이 4년간 보존되고, 9호는 영구 보존된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대입에 도전할 때에는 1호 처분부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재수생으로 대입에 임할 때는 심의 내용에 따라 7호 처분까지는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또 학교생활기록부는 고등학교 활동을 담는 취지이기 때문에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나 범죄 경력이 대입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형평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2026학년도 대입부터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닌, 실질적인 당락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한다”며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조치 사항에 민감하게 반응,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보러 가기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50409.22012002672